지방청장·현장직원 참석한 타운홀미팅서 악성민원 대응 및 민원실 혁신방안 논의
위법·비상식적 악성민원 강력 대응…타운홀미팅 참석 직원들 '청원경찰 배치' 요청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욕설은 물론 협박성 폭언을 행사할 경우 앞으로는 형법상 모욕죄와 함께 공무집행 방해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각오해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은 지난달 동화성세무서 민원실 직원이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법·비상식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7일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쓰러진 후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A 민원실장의 근무처인 동화성세무서를 찾아 악성민원을 경험했거나 민원실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 및 관서장 추전 직원 등 12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을 가졌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악성민원 대응방안 △민원실 운영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열렸다.
앞서 오호선 청장은 민원인의 언행이 실시간 녹취되는 웨어러블 캠의 추가 보급을 비롯해 세무서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직원들에게 사전 배포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방안에는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본청 건의 △호신용 보호장비 지급 △출입통제시스템 등 안전장비 확충 방안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시 퇴거조치, 법률적 경고 문구를 담은 메모장과 ‘폭언과 폭행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Y밴드 비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발언 표준문안 마련 및 교육 등 위법 민원인에 대한 심리적 억제 조치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악성 민원인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지방청 차원의 법적 절차를 구체화하고, 동료 변호사가 참여하는 지원팀 구성,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방안 신설 및 위법 대응 교육과정 개설 등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타운홀 미팅에 참여한 일선 직원들은 중부청이 제시한 대응방안에 공감하며, △악성민원 대응요령 표준화 △민원실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 안전시스템 확충을 비롯한 민원실 업무 매뉴얼 보완을 요청했다.
오호선 청장은 직원들이 개진한 요청사항에 대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확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현행 공무원책임보호제도가 공무원이 업무상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대해, 오 청장은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시 피해 직원의 소송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신설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악성민원을 직접 경험한 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 개선 의견을 개진하고, 지방청장 또한 현장의 애로점과 개선사항을 직접 청취하면서 개선방안에 머리를 맞대는 등 안전한 근무여건 마련과 법적 구제절차 등 제도개선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중부청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의 법적 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동화성세무서 직원들에게 증거 확보에 필요한 공무원증 휴대형 소형 녹음장치를 지급했으며, 국세청은 3일 전국 각 세무서에 보급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심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7일 중부청 각 세무서에 ‘상호존중의 필요성과 폭언·폭행시 관련법률에 처벌될 수 있다’는 요지의 문구가 삽입된 메모장을 민원실에 비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