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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세수 1조2천억 감소"-"오히려 증여세수 증가"

한국조세연구포럼,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 방향' 학술발표대회 성료

공평과세·응능부담 및 세수감소 효과 등 유산취득세 도입시 장·단점 제시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찬우)은 지난 18~19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하계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조세연구포럼의 이번 학술주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체계 가운데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유산 총액을,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과 수유자 등을 기준으로 취득재산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권오현 총무부학회장(숭의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의 사회로 막을 올린 학술대회에서 정찬우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이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와 새롭게 도입을 주장하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학회장은 총 3개 주제를 발제한 발표자와 토론자, 하계 학술대회를 후원한 엘지화학, 길세무회계, 세무법인 비케이엘, 법무법인 안다 등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1주제에서는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소고’에 대해 서울시립대 박사과정에 있는 서영진과 정인기가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의 분할 및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으며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으며, 공평과세를 실현함에 있어 더 합리적이고 조세법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부적합하다는 발표자에 주장에 대해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의 범위가 민법과 세법이 다른 것처럼, 세법의 목적에 따라 민법의 규정을 일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세의 중심이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속의 범위(신탁 등 포함 여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의 영향, 공제 범위 및 방식, 과세표준 계산 방식,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자본이득세의 처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충분한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박재혁 박사(위드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1950년 상속세 도입 당시 소득세 등의 보완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과세표준 양성화 등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입장은 세부담 경감의 문제이므로 유산세 과세체계에서 세액감면 등의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2주제인 ‘상속세 과세체계 국제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은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과장이 발표했다.

 

백경엽 박사는 세제개편, 특히 상속세의 개편은 재분배 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으로, 이념적인 측면까지 결합하는 경우 논쟁만 가열될 뿐 합리적인 조세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현행 세율과 공제제도를 유지한 상황에서 과세체계만 변경할 경우 1조2천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하고, 특히 전체 상속인의 0.8%에 불과한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상속인들에게 전체 감면 혜택의 80%가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은 재정수입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 김완용 숭의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더라도 상속세 공제를 증여세 공제 수준으로 낮추거나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를 폐지하는 것이 유산취득세 취지에 부합하며, 상속세수 인하 폭은 크지 않고, 오히려 증여세수 인상으로 세수 중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3주제 ‘상속세 과세체계별 장단점과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경우 고려사항’은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발표했다.

 

서윤식 세무사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시 납세의무자는 현행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고, 법정상속분 과세방식 채택 여부에 대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현행 세정집행 능력으로 볼 때 반드시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또한 상속공제 중 물적공제는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는 방안을 제시,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인해 각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각 독립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짊어지기에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리상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경우 단점으로 제시되는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상속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율이 20년 이상 변동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실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확정이 늦어질 경우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법정상속지분 과세방식의 일본 제도를 도입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야 하고, 앞으로 상속세 폐지 대신 자본이득세 과세로 갈 경우 유산취득세 제도가 과도기적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토론자 최봉길 세무사(한국가업승계절세전략연구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정립이 필요하고 일본 사례와 같이 노노(老老) 상속에 대한 이슈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사회에서의 정의–자유와 평등’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세계 인류의 보편가치, 우리 헌법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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