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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국세청, 문화재 물납신청시 문체부와 협의 통로 개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내달12일까지 행정예고

물납신청 접수시 각 기관 통보…지방청장 지휘 하에 국고손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문화재를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증세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의절차가 마련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하고, 관련의견을 내달 12일까지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신청시 내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 등을 물납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신청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반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물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물납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의 지휘를 요청토록 해 국고 손실의 위험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75조의3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12일까지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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