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업용종묘생산업·임산물채취업 비과세 신설도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임업소득에 대해 현행 연 6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비과세 항도를 상향하는 한편,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대한 수입금액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를 통한 임업인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600만원 비과세 기준 금액은 지난 1994년 상향된 후 30년 가까이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1994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832만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현재 4천249만원으로 5배 증가하는 등 임업소득 비과세 기준은 국민총소득 인상 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경용 수목 재배’,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 ‘임산물의 재배업’ 등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임업용 종묘생산업은 작물의 재배업과 동일함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과는 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2022년 임가소득은 평균 3천790만원으로 전년 3천813만원에서 23만원 감소하는 등 농가소득의 약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업분야 비과세 대상과 금액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법안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