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기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 25일까지
국세청, 법인사업자 19만명에 개별도움자료 제공
불성실신고자, 신고내용확인…탈루혐의 크면 조사대상 선정

이달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 중인 법인사업자 60만명은 올해 7월1일~9월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과 직전 과세기간(2023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60만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235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2기분 예정고지를 발송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국세청이 송부한 예정고지를 받은 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별도 고지가 없으므로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모든 법인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의 시각화한 자료와 함께,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 내용 △세법해석 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공통적으로 제공한다.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공통 |
•신용카드 사적사용분 및 비영업용승용차 구입내역 분석자료 안내 |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
부동산 |
•부동산임대업자 성실신고 안내,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서비스 |
•게임앱 개발업체 영세율 매출 등 성실신고 안내,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내역 안내 |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플랫폼 사업자 지급 수수료 안내 |
<자료-국세청>
개별도움자료도 꼼꼼하게 안내한다. 빅데이터와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 등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총 61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19만3천여 법인사업자에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접속시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홈택스 개선을 통한 납세자 신고편의를 높였다. 현금매출명세서 필수 제출 사업자가 서식작성을 누락한 상태에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팝업 안내 후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기재해 공제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도 추가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1항 제10호 다목 개정에 따른 유튜브 등 영세율 서식을 추가했다.
중소·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세정지원대상 기업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4월 추가]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보다 6일 앞당긴 다음달 3일까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부당환급 주요 적발 사례
• 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 직원이 없는 부동산 시행업자가 대표이사 기명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바, 사업관련성 및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위장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별다른 매출 없이 임대료 매입만 있는 스터디카페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자습실 중 일부를 스터디카페로 위장등록한 것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
<자료-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 중으로,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특히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