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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개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더 세게 했다…추징세액 90% 이상 차지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비중 30%에도 추징액 높아

법인 비정기조사 세액추징율은 전체 절반 이하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조사 추징세액의 90% 이상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정기조사 추징세액 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집계돼,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가 유독 혹독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202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정기 조사는 60%선을 넘어선데 비해 비정기 조사는 30%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는 4천774건을 기록한 가운데 정기 조사는 2천622건(54.9%) 비정기 조사는 2천152건(45.1%)이었으나, 2019년 이후 비정기조사 비중이 축소돼 작년 한해동안 3천860건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정기조사 2천437건(63.1%) 비정기 조사 1천423건(36.9%)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액 추징액은 비정기 조사가 월등히 높았다.

 

2018년 개인사업자 전체 추징세액 1조5천216억원 가운데, 이 중 정기 조사 추징세액은 1천94억원(7.2%)에 그친 반면 비정기 조사 추징세액은 1조4천122억원(92.8%)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추징세액 9천578억원 가운데 정기조사 722억원(7.5%), 비정기 조사 8천856억원(92.5%)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정기 조사 착수 건수가 월등히 높았으나, 정작 추징세액은 비정기 조사가 더 많은 셈이다.

 

이와 달리 법인 세무조사에선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의 추징세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전체 법인조사 착수건 및 추징세액은 4천795건 및 4조5천566억원으로, 정기 조사는 3천86건(64.2%) 및 2조3천872억원(52.4%), 비정기 조사 1천709건(35.8%) 및 2조1천694억원(47.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 전체 법인조사 착수 및 추징세액 3천963건 및 3조5천648억원중 정기 조사 및 세액은 2천529건(63.8%) 및 1조884억원(50.2%), 비정기 조사는 1천434건(36.2%) 및 1조7천764억원(49.8%)를 각각 점유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도별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특정 고액 부과건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2018~2019년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이 늘어난 데는 민생침해 사범인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고액 부과건에서 연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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