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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국세청 민간위원 위촉장은 영업용…국세청, 사실상 방조"

비밀준수의무 위반으로 5년간 69명 이상 해촉

국세심사위 64, 납세자보호위 5

류성걸 의원 "위반행위 적발때 더욱 강력한 처벌"  

 

자신이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납세자보호위원임을 외부에 공개했다가 해촉된 세무사·회계사가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민간 외부위원들의 비밀준수의무를 관리해야 할 국세청은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8일 국세청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이 규정을 위반해 SNS나 본인 사무소 홈페이지에 버젓이 위촉 사실을 홍보하다가 해촉된 사례가 최근 5년간 69건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본청과 지방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등 2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간 외부위원에게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의 위촉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해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민간위원이 규정을 위반해 SNS나 본인사무소 홈페이지 등에 버젓이 위촉 사실을 홍보하다가 해촉된 사례가 최근 5년간(2018~2022) 69건 이상에 달했다. 이는 총 해촉 건수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위원회별로 보면, 국세심사위원회는 해촉된 156명 중 41%에 해당하는 64명이 비밀준수의무 위반 사유였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88명 중 5명이 같은 사유로 해촉됐다.

 

특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해촉된 총인원(96)만 드러났을 뿐 해촉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비밀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해촉된 건수조차 알 수 없었다.

  

류성걸 의원은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은 행정청이 위반사항을 적발시 해당 위원을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기속 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위반 건수나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 및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세청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강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개개인의 위촉 사진을 게재하고 있으며, 파주세무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류성걸 의원은 비공개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이 영업용으로 쓰인다, 위반행위 적발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위원회별로 해촉을 기속·재량행위 형식으로 혼재해 규정한 현행 사무처리규정도 기속행위로 통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감독청인 국세청이 법취지를 망각해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비공개 위원들의 위반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촉돼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후관리 규정조차 없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즉각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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