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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국세청, 연간 1천억원 전산예산 투입에도 첨단탈세 대응에는 역부족

홍성국 의원 "과학기술 발전으로 탈세 첨단화, 국세청 대응은 부족"

국세청 직원 1인당 상속증여세 결정건수, 2018년 86건→2022년 138건

김창기 국세청장 "장기적으로 인력 충원과 조직개편 추진"

 

국세청이 매년 약 1천억원의 전산 관련 예산을 투입하지만, IT기술 발전에 따른 탈세수법의 첨단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상속·증여 등 부의 세습이 갈수록 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국세청 조직과 인력 수급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의원으로부터 국세행정 전산화에 관련된 한해 예산규모에 대해 “1천억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탈세가 그만큼 쉬워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한 국세청의 대응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기술발달과 관련해 다른 나라 국세청과 대화해 보면 공통의 숙제”라고 진단한 뒤,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IT환경을 이용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자진 납부세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 탓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상속세의 경우 2018년 8천400건에서 2022년에는 1만9천여건, 증여세는 무려 22만건에 달한다”며, “이 기간 동안 국세청 직원 1인당 상속증여세 결정건수는 2018년 86건에서 작년엔 138건으로 늘었다”고 조직과 인력운용 계획을 물었다.

 

김창기 청장은 “한정된 인력 탓에 업무조정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더 전개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했으나, 홍 의원으로부터 재차 “장기적이 아닌 당장 오늘 내일의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상속세 물납 과정에서 물납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언석 의원은 “상속 과정에서 물납 자산 1천276건의 금액은 2조3천700억원인데 실제 매각된 939건의 금액은 1조5천800억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으면 결국 세금이 공중에 붕 뜨는 것”임을 지적했다.

 

한편, 고액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지나치게 높은데 대해선 6대 로펌에 국세청 전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송 의원은 “가액별로 소송 패소율을 보면 금액이 많을수록 패소율이 높다”며, “6대 로펌에 국세청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고 이 부분이 연결돼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창기 청장은 “국제거래 등에서 국세청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인해 패소율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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