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요원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서면통지하고 내부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추징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의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금액이 1억원 이상인 15건과 조세심판원 인용사건을 감사한 결과 9개 조사관서에서 조사범위 확대절차를 무시하고 14명의 납세자에 대해 28억여원을 과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조사 진행 중에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탈루혐의가 명백해 조사범위를 확대할 때에도 사유와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국세청 내부적으로 조사범위 확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범위 확대 승인 건수는 매년 1천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치만 보면 2020년 1천147건, 2021년 1천233건, 2022년 961건에 달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조사범위 확대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 대해 국세청에 주의요구를 했는데, 이번 감사에서도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관련절차를 무시하고 과세한 사례가 드러났다.
실제 서울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증여세 조사를 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 이전 것까지도 들여다보고 과세했다.
또 마산세무서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인 아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가 조세심판에서 패소해 1억5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물리지 못했다. 조사범위 확대와 관련한 통지를 하지 않아서 생긴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감사원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조사범위 확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국세청과 마산세무서에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