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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납세자는 국세청 '중복조사'로 괴롭다

작년 납세자보호위원회서 심의한 98건 중 33건

중복조사, 시정률은 21.2%

김창기 국세청장 "알기 쉬운 권리보호요청 안내서 배포"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선정을 부당하게 하거나 중복조사를 하거나 부당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이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권리보호를 요청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사건이 98건에 달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98건에 대해 심의를 해 이중 26건(26.5%)을 시정조치 했다. 납보위 테이블에 오른 사건은 조사대상자 선정을 부당하게 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같은 세목에 대해 재조사하거나, 조사범위를 벗어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례 등이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경우 권리보호를 납보위에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납세자들은 중복조사 문제로 납보위 문을 가장 많이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98건 중 33건이 중복조사 관련 안건이었으며, 7건을 시정 조치해 21.2%의 시정률을 기록했다.

 

조사선정 관련 18건, 자료제출 관련 위법⋅부당 행위 16건, 조사연기 요청 등 관련 16건, 기간연장 11건, 범위확대 4건 순이었다.

 

시정률을 놓고 보면 조사연기 요청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이 50%(16건 중 8건)로 가장 높았으며,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시정률도 45.5%(11건 중 5건)로 높은 편이었다. 범위확대 25%, 중복조사 21.2%, 위법⋅부당행위 18.8% 조사선정 관련은 11.1%로 나타났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권리보호요청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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