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대량생산·유기 등 사회문제 야기…세제혜택 철회해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연간 600억원 부가세 납부…세제혜택 절실
김창기 국세청장 "제도와 관련된 사항, 기재부와 협의 나서겠다"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과 반려인의 무책임으로 인해 한해 11만두가 넘는 유기동물이 발생중인 가운데, 반려동물의 공장형 번식장을 막기 위해 세제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번식장에서의 반려동물 매매거래가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반영해 탈세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또한 농식품부가 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의 100여개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나선 가운데, 반려동물 장묘사업 등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세제혜택 부여 및 검토와 함께 반려동물 매매과정에서 현금거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과세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최근 문제가 된 경기도 화성시 공장식 애견사육장의 영상을 내보인데 이어, “동물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19년 548명에 2022년 616명으로 증가하고, 신고된 수입금액도 232억원에서 399억원으로 3년새 1.7배 증가했다”고 환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비율은 국민 전체의 25.4%에 달하는 등 반려인이 1천262만명으로 추정되며, 반려견수는 545만두, 반려묘수는 254만두를 차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비위생적인 반려견 생산시설을 거론하며 “이처럼 초라한 현장에 부가가치세 세제혜택, 즉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대량생산과 유기에 따른 사회문제 등을 감안할 때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김창기 국세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한 의원은 특히 “번식장에서의 많은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거래과정에서 탈세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의 대응을 주문했다.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철회와 별개로, 반려동물 장묘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 장묘 등 보호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 1만6천여개에서 2022년 약 9천여개로 감소하고 있고, 이들 사업자가 매년 600억원이 넘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최근에 시행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정책처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에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라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반려인 1천만명 시대를 맞아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세제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재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