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부동산 먼저 취득 후 매도약정 체결해도 취득세 경감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선취득 후약정' 일반적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 매도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약정체결을 문제삼아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환급 신청을 거부한 지자체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19일 공개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순위로 공공주택사업자와 매도 약정을 체결하고 후순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2년 4월8일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건축허가 전 주택의 매도신청을 했다.
이어 한달 뒤인 5월20일 해당 주택이 소재할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합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며, 7월21일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관할 지자체인 처분청은 약정 체결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부는 그러나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 신축 임대약정 사업의 일반적 진행절차를 보면 먼저 사업부지 등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A씨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이 민간 신축 임대약정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A씨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완료했음을 지목했다.
조세심판원은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미착공 시 추징하도록 같은 조 제3항의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상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 매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지자체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