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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탈세제보포상금제도, 제보자에 유리하게 적용해야"

확정된 추징세액 포상금 신청하자 미확정 포상금 권한포기신청서 내민 국세청

제보자 "법령 어디에도 포상금 포기규정 없어…국세청이 부당하게 취하겠다는 것"

조세심판원, 상위법령 취지 어긋난 국세청 훈령…해당규정 삭제와 별개로 소급적용 가능

 

일부 확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이유로 미확정된 포상금의 신청권한을 포기토록 한 국세청의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탈세제보로 일부 납부된 세액의 포상금을 신청한 제보자에게 나머지 지급 가능한 포상금의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도록 했으나, 제보자가 이를 거부하자 최초 신청한 탈세제보포상금마저 지급을 거부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는 조세탈루제보자에게 탈루세액에 일정지급률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제18항에서는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돼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0항에서는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훈령(제24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을 통해 ‘탈루세액이 일부만 납부돼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탈세제보자인 청구인 A씨는 2018년 10월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특정인들이 모(某) 택시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했다.

 

대전청은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피제보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정해 세목별 추징세액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2019년 9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데 이어, 2021년 2월 대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통지와 함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조기확정)’를 받았으나 함께 동봉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에 화들짝 놀랐다.

 

대전청이 발송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는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확정된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피제보자가 추징세액을 완납할 때까지 기다려 포상금을 전액 지급받거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를 제출해 현재까지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만 포상금만 수령하라는 의미다.

 

A씨는 “국세기본법 어디에도 포상금 지급을 포기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국세청이 자체 제정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포기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대전청의 의견처럼 조기 청구할 경우, 포상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전청이 청구인의 포기금액을 부당하게 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 이전의 국세청 훈령은 국세기본법령에서 확정된 포상금 지급대상 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21년 2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같은해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제출 규정 또한 삭제됐다.

 

조세심판원은 “개정된 해당규정은 2021년 2월17일 이후 접수된 탈세제보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나,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므로 개정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일부 납부세액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하면서 나머지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세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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