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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삼면경

'세무서 직원⋅세무대리인' 연루 뒷돈 사건, 공직기강으로 불똥?

◇…지난주 A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이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이어, 이번주 B지방청 세무서 직원들도 세금 감면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도말을 앞두고 불똥이 공직기강 문제로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공직부패 사건에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항상 어느 때나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새삼 마음가짐을 다잡는 분위기로, 아흔아홉번 잘해도 한번의 실수가 결국 국세청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밖에 없는 현재의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실감. 

 

더욱이 이번 두 사건이 가깝게는 일 년 전에서 멀게는 수년 전에 발생한 점을 들며, 언제 어디서나 동료직원과 가족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대두.

 

이와 관련 한 인사는 “두 재판 사건 모두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에서 비롯됐다는 점, 중간에 세무대리인이 끼어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면서 “이런 유형에 더욱 조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다른 인사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면서도 "종종 주변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평소에 성실하게 근무한 친구인데' 등 안타까운 반응이 많은데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매사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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