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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국세청장 "탈세제보 자료제출 개선방안 검토하겠다"

장혜영 의원, 롯데칠성음료 영업사원 탈세제보포상금 문제 지적

노숙인 명의도용 세금피해 심각 지적엔 "고충민원으로 적극 구제" 답변 

 

 

노숙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해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됐으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청구기한이 90일로 한정된 탓에 노숙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탈세제보를 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제보자측으로부터 오히려 고소를 당해 실형을 살게 된 억울한 제보자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6일 국세청 종합국감에서 범죄조직에 취약한 노숙인들이 명의도용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정작 국세청의 권리보호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인들의 피해 경험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명의도용과 사기’로, 국세청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로부터 노숙인 입소시설 명단을 받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필터링을 진행 중이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인 입소시설에 입소한 약 1만4천명 가운데 국세청은 절반 정도인 7천명의 자료를 받고 있어 나머지 노숙인은 국세청의 명의도용 예방 체계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들이 실제로 명의도용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보호장치도 취약한데, 장 의원은 “노숙인의 경우 명의도용을 당해도 사실을 바로 아는 게 너무 어렵기에 불복청구기간을 좀더 확대해 한다”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불복기간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어 특정인을 분리해 불복청구기간을 늘리기는 좀 어렵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청장은 다만 “노숙인들을 행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다”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충민원을 심의 중으로, 직권으로 고충민원 심의범위를 넓혀 (노숙인 등) 어려운 분들이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고 보완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이 훈령으로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지난 2019년 롯데칠성음료 영업사원이 회사 탈세를 국세청에 제보했으나, 정작 탈세포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회사로부터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해 2년의 실형을 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으나, 정작 제보자가 제보한 후 3번이나 불러 자세한 수법을 청취한 후 한 달도 안돼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298억원을 추징했으나 국세청은 10년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포상금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제보자는 자신의 제보가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피제보자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국세청과 롯데칠성은 피해를 보면 안되고, 탈세제보자의 인생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김창기 청장은 “(탈세제보) 자료제출이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제출하다 보니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다시 살펴보고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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