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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관세

고광효 관세청장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 검토하겠다"

'밀수·탈세 통로' 개인통관 고유부호 명의대여 악용에 엄정 대처 시사

 

진선미 "액상 니코틴 해외 출장 때 이해관계있는 업체와 함께 가나"

액상형담배 세금부과 이후 '폐업→재개업' 사업자, 전속고발권 발동 재검토

 

 

관세청이 불법·위해물품의 밀수입 및 세금탈루 수법으로 악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세 탈루 및 불법 물품의 통관 수단으로 악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가액 150불(미국 200불) 이하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목록통관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 중이다.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질의를 통해 “해외직구 규정을 악용해 대행업체들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대량으로 도용해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의 밀수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명의대여 행위죄의 적용범위를 늘린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관세청장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대여 범죄와 관련해 “‘도용신고 전용창구’를 운영 중에 있는 등 신속하게 사후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 청장은 사전적 예방조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착수했다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며,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재부와도 상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관세청의 부적절한 실태조사 행태와 함께, 세금 부과 이후 해당 사업장 상당수가 폐업한데 따른 체납실태와 재개업에 따른 부실한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2019년 당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담배로 분류하며,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로 분리하지 않는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액상 전자담배에 담긴 니코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관세청 직원이 2019년 7월 액상 니코틴을 제조하는 사업체와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된다”며, “직원과 함께 간 사람을 보면 (담배 줄기나 뿌리가 아닌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음에도) 허위 신고하고 나중에 적발돼 폐업을 한 업체 대표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갈 때 이해관계자가 있는 업체 대표들과 함께 가는 경우가 있는냐”고 물은데 이어, “결국 개별소비세를 과세전 통지했는데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면서 그 사이에 업체들이 다 폐업을 했다. 몇백억씩 다 날렸다”고 질타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폐업한 업체들이 다시 재개업을 했다”며, “관세청에 전속고발권이 있음에도 발동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고 관세청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 바지사장과 고의 폐업 등에 대해서도 보겠다”고 전속고발권 검토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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