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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국세청·관세청,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참여 불투명

권익위, 2026년까지 119개 행정심판기관 참여하는 시스템 통합 추진
국회예산정책처, 기존 온라인 시스템서도 업무처리 절차 상이해 36개 기관 미참여
국세·관세심사위원회 등 별도 시스템 운용으로 신규 시스템 참여 미지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조세심판원과 국·관세심사위원회 등을 포함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나, 개별 심판기관의 참여가 불확실한 탓에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 미참여한 행정심판기관들을 포함해 총 119개 행정심판기관의 업무기능을 통합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총 2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할 계획이다.  현 시스템에서 구현하지 못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재결서 송부 등의 기능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그러나 시스템 통합을 위한 기관들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분야별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참여 없이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권익위가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인 점도 짚었다.  

 

결국 권익위가 추진 중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심판법 개정 및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참여 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총 123개 행정심판기관 가운데 언어적 특성이 있는 난민위원회, 1심 역할을 수행하는 ‘특허심판·해양안전심판·공정위 이의신청’ 등 총 4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을 제외한 11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와 병행해 조세심판원과 소청심사위원회 등 특별행정심판기관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권익위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심판원을 두고 산하에 일반·소청·조세 등 각각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경우 119개 행정심판기관 가운데 일반행정심판위원회 8곳과 조세심판원 등을 포함한 특별행정심판기관 28곳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 36개 기관들은 업무처리 절차가 달라 독자적인 개별 시스템을 사용한다는는 이유로 시스템 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권익위는 내년에 조세·의료·노동·보상보험 등 분야별 특별행정심판 관련 기능을 구축하고 해당 기관들의 행정심판 관련 데이터를 이관받는 것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조세분야 행정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국세심사위원회·관세심사위원회를 비롯해 노동분야 행정심판기관, 토지분야 특별행정심판기관 등은 올해 9월말 현재까지도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신규 통합시스템 이용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고, 이 경우 이들을 위한 분야별 특수기능을 구축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야별 특수기능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참여가 없는 경우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또한 어렵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조세분야 및 노동분야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내년까지 시스템 통합에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시스템 설계에 참여가 어려워 해당 분야에 대한 특수기능 구현이 어렵다는 것.

 

 

예정처는 시스템 통합을 위한 기관들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세·보상보험·국토·노동분야 등의 참여 없이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추이를 고려해 해당 사업 예산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권익위에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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