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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종소세 중간예납…분납대상자 아닌데 일부만 납부시 유의사항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된다. 다음은 중간예납 관련 문답.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

“홈택스에 로그인(인증필요)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거나 ‘My홈택스’에서 ‘고지’를 클릭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로그인(인증필요)해 하단의 ‘My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을 누르면 조회할 수 있다.”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2월1일에 3%, 12월2일부터는 1일 0.022% 가산세가 부과된다.”

 

-1천만원 이상 분납할 세액에 대해 분납신청을 해야 하나?

“아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된다.”

 

-11월에 분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되나?

“그렇다. 2024년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024년 1월31일이다.”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일부만 납부할 수 있나?

“그렇다. 가상계좌에 일부 납부할 세액만 입력해 납부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때에도 일부만 입력해 납부 가능하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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