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납세자 포상 계획 발표
11월10일까지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추천 받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납세자, 청년, 30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은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 때 우대한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납세자 포상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납세자의 날’은 3월3일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유공공무원에 대해 포상해 공적을 기리고, 성실납세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내년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3월3일이 일요일이어서 4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선정기준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납세자 포상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 포상제도를 통합하고,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는 축소하고 대신 기업의 재기노력이나 사회공헌 등의 비중을 확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모범납세자 포상대상은 성실납세사업자와 사회공헌사업자 및 사회공헌근로자로 구체화했다.
법인사업자는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5년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선정요건에 해당된다. 성실납세사업자의 납부세액 요건은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 등 종전과 같다.
사회공헌사업자 및 사회공헌근로자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연간 1회 이상의 사회공헌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사회공헌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 금전이나 현물 및 재능기부, 봉사단체에 가입해 봉사활동, 지역사회 공헌, 장애인⋅여성 등 고용 확대기업,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이다.
특히 내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 때는 우대 조건이 달라진다. ▷직무발명⋅생산성 향상 등 특별한 공로로 기업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을 실천한 납세자 ▷사회공헌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청년 등 1인 가구 ▷30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2대 이상 가업을 승계한 경우 20년 이상)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한 자가 우대대상이다.
물론 조세범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체납자, 분식회계 기업, 세금탈루로 조사 선정자 등은 추천을 할 수 없다. 이외에 사회공헌근로자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자도 추천에서 제외된다.
세정협조자는 납세홍보 및 세금교육에 적극 협조한 자, 성실신고납부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한 자를 선정하는데, 추천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검증결과 불성실납세자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포상 훈격별 수공기간은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는 훈⋅포장 15년(15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10년(7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 7년(5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5년(3년)이다.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 추천기준일은 11월10일이며, 국세청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우편접수를 통해 연중 상시 추천을 받고 있다. 신청기한은 별도로 없지만 추천기준일까지 접수된 추천서에 한해 내년 포상 후보자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