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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경제/기업

11개 산업 상장사,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요구할 수 있다

내년부터 건설업·은행 등 4개 산업 적용

2025년 7개 산업 추가 적용

 

금융당국이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요구되는 11개 산업을 분류·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설업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등 4개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다.

 

2025년에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7개 산업에 추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상장회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에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의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및 중분류 기준)을 정했다.

 

시행시기는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을 고려해 순차 시행된다. 내년 1월1일부터 △건설업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등 4개 산업에 우선 적용된다.

 

2025년 1월1일에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7개 산업에 추가 적용된다.

 

 

이들 11개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는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하면 된다.

 

또한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등을 마련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과 인용조문도 신설됐다.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재무보고위험 식별 △통제의 식별 △통제의 설계·운영 효과성 평가 △평가결과 문서화 등 평가절차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후 회사의 대표이사는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하고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토록 했다.

 

이외에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명료하게 규정,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서식 정비 등과 함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했다.

 

금감원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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