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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경제/기업

금감원, 한공회 등과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 가동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지난 15일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TF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삼일·삼정·안진·한영·성현·신한회계법인 디지털감사 담당자, 김종겸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지난 15일 9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킥오프 미팅에서 “외부감사 과정에서의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을 짚어보면서 안전장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 회계법인간 격차 해소 등에도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 맞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IT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은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과정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디지털 감사기술 현황 및 영향 분석, 디지털 감사기술의 검증방안, 데이터보안, 회계법인별 격차 완화, 비용부담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회계법인이 현재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 현황 및 글로벌회계법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사례를 살피고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외부감사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디지털 기술의 알고리즘과 해당 알고리즘의 적합성 검증 방법·절차를 검토하는 등 신뢰성 검증절차도 확립할 계획이다.

 

대용량 데이터 공유 및 보안·비용부담 등 디지털기술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이슈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 디지털 감사에 필요한 기업정보의 감사인 공유 시스템 마련 및 이에 따른 데이터 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수집하는 감사증거의 형태, 감사증거 검증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범위 등 감사증거·과정 변화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등 개정 필요사항도 살핀다.

 

아울러 대형과 중소형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소형 회계법인 지원, 디지털 감사기술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감사툴의 개발·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T/F에서 논의된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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