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자산·국가간 자본이동성 영향 등 고려해야"
유동수 의원 "기재부 차관 당시 자본이득세 과세 강화 입장과 배치" 지적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와 관련해 과거 기재부 차관 재직 당시와는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에 대한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일반적인 양도세와는 달리 볼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후보자가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 25억·코스닥 20억원을 15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어져 온 10억원이 유지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유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 자본이득에 대한 단계적 과세를 강화할 것임을 후보자가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작년에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대로 10억원으로 하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시행령까지 개정했다”며,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인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2016년과 2022년 세법개정 당시 상황을 제시한 유 의원은 “그런데 최근 언론을 보면 자꾸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올린다. 주식 양도세 완화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주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라며 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 중요한데, 주식 양도세 부분은 자산간, 국가간의 자본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는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사실상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기울어진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