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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관세

베트남·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제출로 신속통관 가능해졌다

관세청, EODES 구축으로 연간 52만건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FTA 활용 막는 통관 애로, 원산지 확인과정서 발생…전자제출로 사전예방

 

올해부터 우리나라 주요 무역국인 베트남·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FTA 활용이 한층 편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나라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의 약 76%가 원산지증명서 불인정으로 발생한 만큼, EODES 운영에 따라 통관 애로를 사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및 인도와 FTA 협정을 체결해 발효 중으로, FTA 활용을 위해 제출하는 종이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의 경우 연간 39만건, 인도는 13만건에 달한다.

 

관세청은 FTA 활용에 있어 가장 핵심사항인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기 위해 베트남과는 지난 7월15일, 인도와는 12월22일 EODES를 구축했다.

 

 

베트남·인도와의 EODES가 본격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이들 수입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게 됐다.

 

EODES 운영에 따른 효과도 뛰어나다. 과거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화물 대기시간만 4~6일이 소요됐으나 이제는 실시간으로 통관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과 인도는 통관 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로, 한해 우리나라 기업이 겪는 통관 애로의 약 60%가 이 두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불인정으로 인한 통관 애로가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통관 애로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과 인도에서 발생 중으로, 통관 애로의 상당수가 원산지증명서 확인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들 국가와 EODES를 체결함에 따라 신속통관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통관 애로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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