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8일부터 모바일로 안내문 발송
연수입 4천800만원 이상 캐디 대상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제공…2월1일~13일 신고 권장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면 내달 13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확인·열람한 후, 신고문에 수록된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내 신고하면 된다. 올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은 설 연휴로 인해 당초 2월10일에서 3일 연장된 2월13일까지다.
사업장 현황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병·의원 등 의료업,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18일부터 발송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모바일 발송이 원칙이지만,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한다.
국세청은 올해 골프장경기보조자의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등 신고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골프장 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골프장 경기보조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한다.
이와 관련,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대상인 골프장 캐디의 연 수입금액은 소규모 사업장 기준과 동일한 4천80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도 현황신고 안내대상이다.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사업자는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확인·열람한 후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면 되며,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시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문자이기에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된다.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해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성실 신고지원을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중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신고에 필요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가운데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사업자, 수입금액 과소신고 사업자,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가운데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등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신고편의를 위해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실시간 제공해 수입금액 자동 작성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용역제공자료는 용역제공 사업장인 골프장이 제출해 전산 수록된 자료로, 조회시점 및 사업장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기에 2023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월1~13일에 신고할 것을 국세청은 권장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 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