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결정 위해 소액 이의신청 사건도 '조기처리분석반' 운영
과세사실판단자문위 의결 결과 1월부터 납세자에게 통보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복절차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청구사건 세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사실판단 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조기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등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를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사건이라도 납세자가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절차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운영을 이의신청까지 확대하는 등 과적·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모든 불복절차로 넓힌다.
또한 과세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가 1월부터 신설·시행되는 등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판위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했으며,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만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국세청은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본청의 경우 지난해 2월, 지방청과 세무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으며, 납세자는 과판위 사전열람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올해 1월부터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
과적·이의신청·심사청구 등 국세청 불복절차 빨라져
이의신청 기한내 처리율 97%…3년 평균 보다 9.4%p ↑
불복 평균처리일수 과적 29일, 이의신청 36일, 심사청구 87일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사전·사후 불복분야에서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크게 개선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과세전적부심(법정처리기한 30일)의 기한내 처리율은 89.9%를 기록해 3년평균 87.0%에 비해 2.9%p 상승했으며, 이의신청(30일)의 경우 97.0%로 3년 평균 87.6%에 비해 9.4%p 올랐다. 또한 심사청구(90일)는 81.0%로 3년 평균 77.0%에 비해 4.0%p 상승했다.
평균처리일수도 크게 단축됐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29일을 기록하는 등 3년 평균 31일에 비해 2일이 감축됐으며, 이의신청은 평균 36일, 심사청구는 87일이 소요되는 등 3년 평균에 비해 각각 10일 및 8일이 감축됐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의 경우 법정처리기한과 별개로 20일의 서류보정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의신청 또한 서류보정기간과 30일의 항변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기간은 법정처리기한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