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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양도세 전자신고 부속서류 PDF 말고 팩스로 제출해도 돼

국세청, 13일부터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양도세 전자신고 때 부속서류를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양도세 전자신고를 할 때 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부속서류는 스캔해 전자파일(PDF)로만 제출해야 했다.

 

전자신고 방법도 쉽지 않은데 PDF 파일 변환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신고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자신고 부속서류를 스캔할 필요없이 팩스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 양도세 전자신고에 도입해 지난 13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팩스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은 납세자가 양도세 전자신고 후 ‘가상팩스번호 발급’을 선택하면 납세자 휴대전화로 가상팩스번호가 발송된다.

 

이어 팩스 기기에서 가상팩스번호로 서류를 전송하면 양도세 전자신고 부속서류로 자동 등록되며, 납세자는 홈택스 화면에서 팩스 수신한 부속서류를 확인하고 전자신고의 부속서류로 최종 제출하면 된다.

 

부속서류 팩스 제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 뿐만 아니라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양도세 신고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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