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전세계 유례 없이 '상품진열' 문제삼아…행정소송 통해 소명할 것"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기 위해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한 구매후기를 작성한 혐의로 과징금 1천400억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2020년 7월 쿠팡의 PB사업부에서 분사돼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소 6만4천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천658개, PB상품 5천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등도 포함됐다.
이같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인해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증가했으며,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 비율도 56.1%에서 88.4%까지 증가했다.
반면 쿠팡에서 중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21만개의 입점업체는 검색순위 상위에서 밀려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상품들의 평균 판매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판단했다. 쿠팡의 내부자료(2019년 8월)에 따르면, 쿠팡이 자기 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하지 않는 경우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의 평균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쿠팡이 자기 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하면, 입점업체들은 가격을 내려도 판매량과 직결되는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지 않아 가격을 내릴 유인이 없고, 쿠팡 역시 가격 인하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쿠팡은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와 평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도 했다.
쿠팡은 PB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없어 일반소비자들로 구성된 ‘쿠팡체험단’을 통한 구매후기 수집이 어렵자,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직원 2천297명을 동원해 최소 7천342개의 PB상품에 7만2천614개의 긍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이하 임직원 바인)토록 했다.
공정위는 “특히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쿠팡의 운영위원회인 CLT에서 임직원 바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사적 목표 하에 조직적으로 행위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초기 2년 동안 출시된 PB상품 중 78%에 대해 임직원 바인이 실시됐다.
이로 인해 임직원 바인을 실시한 PB상품은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 다른 상품의 판매량은 감소했다. 또한 경쟁사업자인 입점업체와의 불공정한 경쟁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하는 추세”라며 “상품 거래 중개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과 경쟁사업자(입점업체)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