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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4. (금)

경제/기업

한경협, '지속가능 공시' 2029년 이후 시행으로 연착륙 유도해야

한국회계기준원에 의견서 전달

자율공시로 부담 낮추고 스코프3·기타추가공시 등 제외 주장

 

한국경제인연합회(이하 한경협)은 지난 4월말 초안이 공개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시기준 의견수렴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의견서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내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되는 만큼 최소 5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경협이 지난3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2029년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이 27.2%로 가장 많았고, 현실적으로 ‘공시 자체가 어렵다’는 응답도 2.0%였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 중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가정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및 테스트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국도 아직 공시기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데다가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입장 변화, 반(反) ESG 바람 등 국제적 흐름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성급하게 공시기준을 확정하는 것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적 리스크 낮은 자율공시로 기업부담을 낮추고, 측정이 어려운 스코프3 배출량은 제외해 공시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했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방식과 관련해 법적인 부담이 큰 법적 의무공시보다는 자율공시로 추진할 것을 건의해, 자율공시로 하더라도 법적 부담을 부여해 기업이 성실히 공시를 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 지속가능성 공시 방법 비교 >

 

자율공시1)

거래소 공시2)

법적 공시3)

공시 근거

자율

거래소 규정

관련법(자본시장법 등)

법적 리스크 크기

허위·불성실 공시

제재 방법

허위·부실 정보 이용해 부정거래나 사기를 행하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형사처벌 또는 기타 형법상 책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거래소의 자율규제에 따른 제재조치
(e.g.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공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거래소 제재조치 외 관련법(자본시장법) 상 손배책임·행정벌· 형사처벌 가능, 증권법상 집단소송 가능성

기업 부담

세이프하버

(면책조항) 규정

불필요

필요

필요

1) 자율공시: 자율적 방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2) 거래소공시: 거래소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허위·불성실 공시는 거래소 규정에 의해 제재

3) 법적 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의무공시

<자료-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은 특히, 스코프3 탄소배출량은 공시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코프3는 가치사슬 전체에서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기업이 공급망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도 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한경협이 주요 상장사 103개를 대상으로 스코프3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3%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경우 기후공시규정 초안에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포함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아우르는 스코프3 배출량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최종안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번 지속가능성공시 초안에 포함된 ‘정책 목적상 공개가 권고되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 공시’는 글로벌 정합성과 기업 부담을 고려할 때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택 공시 사항(기업이 선택 가능)으로 규정했지만 해당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기업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가 해당 항목들의 경우 국내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지표나 글로벌 기준과도 동떨어진 사항들이 포함돼 있어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자체에 대해 이미 많은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그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활용되고 장기적으로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공시가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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