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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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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내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점검 분야 사전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이슈를 25일 사전예고했다.

 

한공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 감독을 위해 매년 6월에 다음사업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와 유의사항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경제이슈와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점 심사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은 판매 후 품질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한다. 한공회는 충당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권·개발비와 같은 무형자산은 자산의 성격상 인식·평가와 관련해 주관적인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공회는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자산화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대해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경제적 실질(본인·대리인의 구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관행 또는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인 요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수익을 과대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또는 전자제품 등 부품제조업, 의류 또는 화장품 제조업 및 도매·유통업 등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회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공회는 수익을 인식·측정함에 있어 계약조건과 거래형태 등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을 판단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은 투자자 등에게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고, 유동성 비율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점검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비율 변동내역,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해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한공회는 자산·부채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특히 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공회는 202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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