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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4. (금)

경제/기업

상장사 임원, 대규모 주식거래시 30일前 거래금액 등 의무 공시

이달 24일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거래금액·거래기간 등 기재…어기면 최대 20억원 과징금

사전공시의무 면제대상, 발행주식 총수 1% 미만 or 50억 미만

 

오는 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내부자가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사전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연기금, 은행, 보험사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도 구체화했다.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 상속,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M&A,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거래계획 보고기한은 사전공시의무자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7월24일부터 30일이 지난 8월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 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변동성 확대(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 등 위반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금감원은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등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온라인 설명회(7월15~19일)를 개최해 주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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