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연금·임대수입 등 일정소득 있고
생활비 직접 지출했다면 별도 생계 인정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했더라도 연금과 임대수입 등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본인 생활비와 기타 지출을 직접 부담했다면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다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한세대를 구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조심 2024서 661)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주택 보유자인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중이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주택 양도 이전에 자녀는 전출하는 등 세대분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이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소득에 비해 청구인의 지출이 크고,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자녀가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기재해 온 점을 들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소득세법 제88조는 1세대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1세대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청구사건 심리를 통해 청구인이 최근까지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매월 연금과 임대수입을 합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지출이 소득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을 예시했다.
또한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해 전출을 나간 점 등을 환기하며, “청구인이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