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기업 스스로 경쟁제한 해소방안 제출
공정위, 시정방안 제출제 시행·신고면제범위 확대
이달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도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했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4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한다.
이후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하고,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이때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최대 120일)에서 제외된다. 이후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한다.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해지는 패스트 트랙도 도입된다.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 심의가 개최되는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도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단축된다.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나 기타 방법으로 독과점 우려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도 현행처럼 금지된다.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8월 7일 이후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PEF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며,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신고인프라가 정비된다.
공정위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전세계 경쟁당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신고 및 사전협의가 활성화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