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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분기까지 '韓銀 일시차입' 150조원 넘어

한은에서 올해 일시차입액 153조원, 이자비용만 1천900억 넘어

임광현 의원, 미·유럽 중앙은행 대정부 일시대출 원칙적 금지

"일시차입으로 공무원 월급 조달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

기재부 "일시차입, 세입·세출 집행간 시차 불일치 보완 위한 것"

 

정부가 세수부족 사태로 인해 공무원 월급마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해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9월말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152조6천억원을 일시 차입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일시차입금 수준을 넘어선 액수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은행에 일시차입한 건수 및 금액은 9월 중순까지 총 75회에 걸쳐 152조6천억원을 차입했고 142조1천억원을 상환했다. 이자비용으로만 1천936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대정부 일시대출금 연도별 내역(2015~2024년9월)(단위: 억원, 회, %)

연도

대출액1)

회수액1)

이자액2)

이자율3)

 

횟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5

659,801

28

688,172

347

2.160

1.932

1.704

1.627

2016

116,898

7

116,801

41

1.664

1.602

1.453

1.402

2017

79,655

7

79,191

45

1.522

1.440

1.386

1.362

2018

9,662

2

15,862

31

1.638

1.651

1.652

1.685

2019

365,072

21

369,104

349

1.851

1.867

1.696

1.393

2020

1,029,130

51

1,030,130

472

1.432

1.096

0.712

0.736

2021

76,130

3

78,260

9

0.756

0.601

0.603

0.870

2022

342,000

13

342,000

273

1.100

1.316

1.912

2.808

2023

1,176,000

64

1,136,000

1,506

3.544

3.534

3.618

3.706

2024. 9.

1,52,6,000

75

1,421,000

1,936

3.623

3.563

3.543

 

1) 기간중 누계액

2) 발생기준, 이자액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다음 분기중 수취

3)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율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제출한 정부의 일별 차입내역을 보면 대출일자가 확인된 9월12일까지 총 68회 가운데 38%인 26차례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일시차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실은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8월말까지 재정증권 49조7천800만원을 발행하면서도 부족한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해 공무원 월급을 지급한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월급 지급일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10일, 교육부 17일,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 등 20일, 그 밖의 기관 및 소속기관은 25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최근 10년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일시차입한 사례를 보면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실시해 51회에 걸쳐 102조원을 대출받았다.

 

2023년에는 56조4천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64회에 걸쳐 117조6천원을 일시차입했다.

 

반면 올해 3/4분기 시점에선 벌써 작년 차입금 규모와 횟수를 넘어서 역대 최다 건수로 이용했고 최대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7월말 기준으로 정부의 기금을 제외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지출액 286조원 가운데 105조원을 한국은행을 통한 일시차입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가 세수가 걷히면 되갚은 것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에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식해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중앙은행 일시차입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은 중앙은행법상 대정부 일시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중으로, 캐나다·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만 허용하고 있는 제도”임을 환기한 뒤, “통화량 증가 등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차입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한은 일시차입은 재정증권 발행 등과 함께 세입의 국고수납과 세출 집행시기 간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인 재정운용 수단으로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정부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일시차입 한도를 설정하고 정부는 한도 내에서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시차입(한은차입+재정증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한은 차입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은 1분기부터 한은 일시차입 등을 적극 활용해 상반기 신속집행 등을 차질없이 지원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입은 주로 월말‧월초에 납입되나 세출은 월중‧후반에 집중돼 있어 세입-세출 집행 간 불일치가 발생하며, 일시차입은 이와 같은 시차 불일치 보완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 인건비 지출 위해 한은 차입 활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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