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장관이 세무사회와 협의해 보수기준 확정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 세무학회 학술발표대회서 제시
세무사 업무 중 가장 기초적인 기장대리,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한해 표준적인 보수기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 보수기준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해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지난 19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세무사 일부 보수의 표준화 필요성과 그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이 논문은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황인규 강남대 조교수가 작성한 것이다.
논문의 요지는 세무사 직무 중 일부직무에 대해 표준화된 보수기준표를 도입해도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문은 세무사 직무 전체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기장대리, 세무조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대상으로 표준 보수기준을 제정하고, 나머지 경영관리나 컨설팅, 조세불복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능력 및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받게 하자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3가지 직무를 표준 보수기준 제정의 대상으로 꼽은 배경을 현행 세무사사무실 보수 현황으로 설명했다.
현재 세무사사무실은 기본적인 업무인 기장대리,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이외의 다른 업무에 관해서는 사무실마다 보수기준이 매우 다르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기장대리와 세무조정 업무는 수입금액이나 자산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은 업종 및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보수를 산출한다.
아울러 모든 세무사사무소가 원칙적인 보수기준을 제시하면서도 특정한 사정이 있으면 보수를 20~30%, 심지어는 50%까지 가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가산 사유로는 법인인 경우, 상장법인인 경우, 외부회계 감사대상인 경우, 원가계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인 경우, 전문직종인 경우 등 다양하고 사무실마다 다르다.
이밖에 기장대리,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보수마저 세무사사무실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논문은 지금까지 이처럼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 보수기준을 두지 않아 과당경쟁과 덤핑이 만연하고, 고객은 무조건 보수가 낮은 세무사를 찾아 탈법 또는 편법 행위를 요구하는 폐해가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무에 대해 보수기준제를 채택하면 세무사들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게 되지만, 그보다는 보수를 기준화함으로써 공익인 성실신고‧납세의 유도, 납세자의 권익 도모, 조세제도의 건전한 발전 및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수기준 제정 방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보수 하한을 제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한 이하로 보수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되며, 수입금액이나 자산규모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구간을 나눠 단순하게 제시하되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일정 비율 안에서 증액 및 감액을 허용하는 방법이 상‧하한을 제시하는 것보다 낫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업무인 경영관리‧컨설팅‧조세불복은 세무사의 능력대로 고객과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수를 받게 하면 세무사들의 권익이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도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논문은 기장대리‧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처럼 정형적‧반복적 업무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많은 납세자가 관련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해서는 국가 또는 세무사단체가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제시해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납세도의를 확립하고 세수누락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