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업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올해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의무를 진다. 대상 기업들은 ‘자금 부정 통제’의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시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먼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주권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 위반회사는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은 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외부감사법 §8①에 따른 내부회계 설계·운영 대상)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금융회사는 1천억원 이상이다.
다만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금융회사 제외)하며,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은 면제한다.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해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도 대두됐다.
금감원은 지난 6월 4대 회계이슈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제시했다.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업과 감사인은 회계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과거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정확하게 수정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경조치(주의·경고조치로 종결)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활용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적용에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