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국기법 §84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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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ㅇ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 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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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2)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국기법 §85의7, §85의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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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ㅇ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ㆍ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➊「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사전통지) 자료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최소 30일)을 부여할 필요 ㅇ (부과액) 이행기한 도과일로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 -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백만원 이내 ㅇ (감경ㆍ면제조항) 이행노력, 불이행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부과액의 50% 이내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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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3)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대상 관련 조문 명확화(국기법 §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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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
□ 조문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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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상속인 |
ㅇ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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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계 범위) 상속재산 - ➊, ➋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➊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➋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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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4)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관련 조문 명확화(국기법 §3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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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납세의무 ㅇ (대상)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ㆍ조합원 |
□ 한도 산출 방식 명확화 ㅇ (좌 동) |
ㅇ (한도) 과점주주ㆍ조합원*의 * 주주등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①출자액비율(손익분배비율) 합계 50%를 초과하고, ②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ㅇ (좌 동) |
<추 가> |
-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 부족금액에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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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