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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국세기본법 개정안(2025.02.18)

(1) 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국기법 §84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특별한
공로 인정되는 국세공무원포상금* 지급

 

* 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2)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국기법 §857, §85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ㆍ서류 등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하고,
동일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제외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사전통지) 자료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최소 30)을 부여할 필요

 

(부과액) 이행기한 도과일로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

 

-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백만원 이내

 

(감경ㆍ면제조항) 이행노력, 불이행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부과액의 50% 이내 감경 또는 면제 가능

 

 

 

<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3)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대상 관련 조문 명확화(국기법 §24)

 

 

현 행

개 정 안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조문 명확화

(대상) 상속인

상속인
(상속포기자 포함)

(승계 범위) 상속재산

 

- , 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

 

 

 

 

(좌 동)

 

 

 

 

 

 

<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4) 2차 납세의무 한도 관련 조문 명확화(국기법 §39)

 

 

현 행

개 정 안

 

 

2차 납세의무

 

(대상)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ㆍ조합원

 

한도 산출 방식 명확화

 

(좌 동)

(한도) 과점주주ㆍ조합원*
경우 부족금액에 출자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주주등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출자액비율(손익분배비율) 합계 50%를 초과하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좌 동)

<추 가>

-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 부족금액에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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