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해기선 기점 12곳·서해5도 등 신규 지정
무허가 토지취득 계약체결시 무효…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도서지역 17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17개 도서
연번 |
도서명 |
소재 행정구역 |
면적(㎢) |
비고 |
1 |
홍도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 |
0.1 |
영해기선 기점 (12곳) |
2 |
하백도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덕촌리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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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거문도 |
|||
4 |
여서도 |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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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수도(장수도) |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예초리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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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거도(소흑산도)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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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홍도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
6.6 |
|
8 |
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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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횡도 |
전남 영광군 낙월면 오도리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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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상왕등도 |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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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직도(소피도) |
전북 군산시 옥도면 |
0.2 |
|
12 |
어청도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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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백령도 |
인천 옹진군 백령면 |
51.2 |
서해5도 (5곳) |
14 |
대청도 |
인천 옹진군 대청면 |
15.6 |
|
15 |
소청도 |
|||
16 |
대연평도 |
인천 옹진군 연평면 |
7.4 |
|
17 |
소연평도 |
|||
17개 섬 지역 |
합 계 |
108.8 |
36,186 |
<자료-국토교통부>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7곳 가운데 내륙에서 멀어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영해법>)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다.
또한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3개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호미곶·1.5미이터암·생도·간여암·절명서·소국홀도·서격렬비도·소령도)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 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한데 이어,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토대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