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주)과 자회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신도시·혁신도시내 공공택지를 그룹총수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 자회사에 전매한 행위가 드러나 20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주)이 자신 및 계열사간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구교훈 회장의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주)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게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05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와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구교운 회장의 아들이 대방건설의 지분을 72% 보유하고 있으며, 구 회장의 딸이 대방산업개발 지분 50.01%를 각각 보유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마곡·전남혁신도시2개·동탄·충남내포신도시2개)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2천69억원을 받고 전매했다.
이를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출 1조 6천136억원, 이익 2천501억원을 회득했다. 해당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를 점유한다.
공정위는 특히,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함에 따라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 귀속됐으며, 이 결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음을 지목했다.
이와함께 내포 택지(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되는 등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졌고,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후에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로 인해,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재벌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성과를 낳게 됐다.
한편, 대방건설(주)은 지난 2017년 제51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표창장을 수상할 당시에도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탈세조사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의 부당 지원행위에 따른 공정위 과징금 부과 조치가 실제 세무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