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기업결합심사 798건·결합금액 276조원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42건에 과태료 4억2천만원 부과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작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등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4년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대비 13.9% 감소한 798건, 기업결합 금액은 35.9% 줄어든 276조원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업결합 주체별(신고회사 기준)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으며, 기업결합 규모는 55조원으로 전체의 20.0%를 점유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97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1.7%를, 기업결합 금액은 28조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50.7%를 점유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 기업결합 규모는 22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과 동일(49건)했으며,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도 8조4천억원에서 10조5천억원으로 늘었다.
기업결합 업종별(상대회사 기준)로는 제조업이 301건으로 전체의 37.7%,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점유했다.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분야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165건), 정보통신방송(61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가장 많았다.
제조업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발전 43건, 2차전지 15건),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각 28건), 의료·미용(27건) 분야에서 활발한 기업결합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을 제외하면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등 개발·공급(31건)과 방송·영화 등 콘텐츠 제작·유통(15건) 관련 결합이 다수 나타났다.
기업결합 수단별로는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고,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36건의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한 결과,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1건은 시정조치 부과만으로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허했으며,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 대하여 과태료 4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