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17일 입법예고한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관보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공포된 시행령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이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도 공포됐다.
조특법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조세특례, 과세특례 대상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요건,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 체육시설 및 이용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지배주주 등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 등이 담겼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임원 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배제 대상 확대 및 기한연장,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