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 한진 편입으로 제외 요건 충족
금호아시아나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작년 5월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17조3천900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작년 12월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7개사(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티앤아이, 케이브이아이)는 기업집단 한진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계열 편입됐으며,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제외됐다.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 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조4천30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이에따라 지정 제외 요건인 자산총액 3조5천억원 미만을 충족하게 되는 등 지정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