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소득자, 작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시 단순경비율
2024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게 되는 경비율이 행정예고됐다.
국세청은 4일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업종별로 적용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국세청장이 2024년 귀속 소득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업종 코드별로 제시되어 있으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에 대해서는 2024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전화:044-204-3259, 팩스: 0503-111-4831)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