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다음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대응반 한시 운영
미국 반덤핑·고관세 부과에 관련 업체 회피 시도 우려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6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점검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이번 원산지 일제 단속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이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계도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한시 설치·운영되는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은 본청 공적무역심사팀 2개 분과를 정점으로, 서울·부산·인천·광주·대구·평택세관 등 7개 단속팀이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윤지혜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수출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 나서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과 현품확인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에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원산지표시제도 안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이와관련,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과징금 최대 3억원) 또는 형사처벌(징역 최대 5년·벌금 1억원) 대상이다.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서는 △국내생산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포장·단순절단 등 단순한 가공 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윤 팀장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유통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