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안해도 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연계불가 사업장은 신고 필요
세무사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폐지 추진

약 201만 곳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이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1만6천여 세무사의 4대보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매년 3월10일까지 해야 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의 쾌거를 작년에 이룩해 그 성과가 올해부터 나타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 국세청과 적극 협력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지 않고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
세무사계는 “세무업무로 바쁜 2월과 3월에 부수적인 4대보험 업무까지 겹쳐 업무 부담이 컸는데 올해는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실감난다”며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세무사회와 국세청에 감사드린다”고 반겼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복잡한 업무 내용과 양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해 세무사사무소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4대보험 업무 부담을 이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면제로 어느 정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세무사사무소의 4대보험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면제에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폐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보수총액 신고 면제 내용을 안내하면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연계 불가한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이후 각 사업장에 통지할 것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