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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6. (일)

내국세

상속세 배우자공제 폐지·완화시 최상위 자산가에게 혜택 돌아가

차규근 의원, 피상속인 절반 이상 '배우자공제 5억 이하' 구간 

'25억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390명 1조1천억 공제…쏠림현상 

 

재작년 피상속인 1만명 가운데 5만7천명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앞다퉈 부부간 상속세 폐지 또는 상속세 완화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혜택은 극소수만 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 피상속인 1만115명 가운데 5천727명(56.4%)이 공제 규모 5억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규모별 배우자 상속공제 결정현황(단위: 명, 억원, %)

연도 

2021

2022

2023

배우자공제

규모별

피상속인 수

금액

피상속인 수

금액

피상속인 수

금액

5억이하

3,960

19,797

4,686

23,425

5,727

28,631

10억이하

1,623

11,258

2,011

13,997

2,509

17,706

15억이하

411

4,990

617

7,434

938

11,404

20억이하

209

3,601

267

4,588

371

6,350

25억이하

96

2,154

123

2,714

180

3,999

30억이하

252

7,406

328

9,587

390

11,412

합계

6,551

49,206

8,032

61,745

10,115

79,502

 <자료-국세청>

 
해당 구간에 속한 피상속인들이 받은 공제금액은 2조8천531억원으로, 전체 공제 금액의 36%를 점유하고 있다.

 

공제금액 10억원 이하로 넓히면 8천236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81.4%에 달하는 등 배우자 공제가 된 피상속인 대부분이 공제금액 10억원 이하 구간에 밀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제금액 ‘2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은 390명으로 전체의 2.85%에 불과했으나, 공제금액은 1조1천412억원으로 전체 공제금액의 14.4%를 점유하는 등 상속세 배우자 공제에서 상위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의원은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 등에게 상속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과세대상 재산 중 5억 원까지 공제해 사실상 기초공제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을 때는 30억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공제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 10억 원 이하에서 공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 공제 금액을 상향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혜택은 고스란히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며“선거를 앞두고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제도를 완화하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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