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하지 않고 정산검증보고서 제출"
구재이 회장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결산서검사권 확보할 것"
회계사업계 "'사업비 정산감사'라고 정의…검증보고서 제출한 것"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의 회계법인의 민간위탁 부실검증 실태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회계법인의 민간위탁 부실검증 실태 고발’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법인은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회계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수탁기관 예산 낭비를 막지 못한 점을 적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고 공개했다.
그동안 회계법인이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면, 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고 검증전문가에 세무사가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25일 대법원 판결 이전 시행되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7항은 수탁기관은 매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은 조례와 용역계약에 따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에 제출한 것은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니라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내용을 보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세입 세출내역에 대해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라며 감사의견도 표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IFRS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외부의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이밖에 감사항목별 감사 조서를 비치하지 않은 점도 지목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행정기관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출검증을 세무사가 할 수 있다고 한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원 판결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물론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 세금 낭비를 막는 결산서검사권 확보에 나설 것이며, 자격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편익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계사업계에서는 “기존 민간위탁사업 집행내역(결산서)에 대한 검증은 법률상 회계감사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것이며, 종전 조례는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를 ‘사업비 정산감사’라고 명확히 정의(시행규칙)하고 있었으므로 사업비 집행내역(결산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의견 표명 문구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는 수탁기관의 전체 재무제표가 아닌 위탁사무의 집행내역만을 감사하는 일부 감사”라며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업을 제외한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는 감사의 범위와 전문가로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