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실제 상속세 부과 전체 사망자의 5.7% 그쳐…상속세 개편시 대자산가 수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위원장·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이유로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했으며, 올해 안에 정부입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한도액을 인상하고, 기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 한도액은 현행대로 상속인에게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산세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유산취득세형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유산취득세형 상속세를 시행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과세누락이나 조세지출을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산은 불가능해지며, 오히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응당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완화 및 공제한도액 인상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현행 가업상속세제는 가업상속을 빌미로 자산가의 상속세 면탈과 부의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다만, 지속된 가격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중산층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세청 통계를 제시하며 현재의 상속 실효세율이 낮고 유산취득세형으로 개편시 대자산가들이 수혜를 입게 됨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2024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총 사망자(피상속인) 수는 35만2천511명으로 이 가운데 상속세를 신고한 피상속인은 1만9천944명(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가액 총액 51조8천563억원에 비해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12조2천914억원에 그치는 등 명목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특히 상속재산가액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피상속인은 1천928명,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구간은 850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은 402명, 500억원 초과 구간 피상속인은 37명에 그쳤다.
경실련은 이같은 국세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정치권과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산취득세형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면 주로 대자산가들이 큰 수혜를 받게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