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서 '관세조사 운영방향' 공유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등 탈루 고위험 분야 점검 강화…AI 선정
자료제출 거부·지연시 벌금·과태료에 납세·통관절차상 혜택도 배제


관세청이 올해 관세조사 방향을 종전의 적발·추징 중심에서 주기적 예방 점검에 방점을 두고 운영한다. 이를 위해 비정기보다는 정기 관세조사 비율을 높여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등 탈루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저가신고와 저세율을 이용한 변칙적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와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 뿐만 아니라, 세액월별납부·담보생략·서류제출생략 등 납세·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외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 관세청장은 “기업이 평상시에 수입신고의 적정성을 스스로 관리하고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점검하는 것이 관세조사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스마트한 관세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주기적 예방점검 강화 △탈루 고위험 분야 점검 △기업부담 완화 △관세조사의 AI 신기술 적극 활용 등을 올해 관세조사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적발·추징 방식에서 컨설팅 기반 관세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미 수입액 및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반의 정기 관세조사를 활성화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관세조사·외환검사·원산지검증 등을 별도로 수행하는 방식을 개편해, 기업 단위 통합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에 관세조사팀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다국적기업 글로벌 본사와 국내지사간 특수거래관계 악용
탈루 고위험 분야로 지목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등에 대한 세액신고 적정선 여부에 대해선 고강도의 검증활동에 예고됐으며, 이 과정에서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일 경우 벌금·과태료 뿐만 아니라 납세·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조사대상 선정과 정보 수입·분석 등 관세조사 각 분야별로 AI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돼, 스마트한 관세조사 수행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이 실시한 관세조사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저가신고가 주요 적발 유형 가운데 절반을 넘은 50.2%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36.8%), 감면·환급 등 세액 오류(13%)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발 유형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본사와 국내 지사 간의 특수 거래관계를 악용한 수입신고가격 조작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 영향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