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보험료율도 1998년 이후 28년만에 오른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 13%로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다.
내년 명목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올해 41.5%보다 1.5%p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계획이었다.
지난해 정부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56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출산 크레딧·군 복무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둘째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이까지 확대한다. 첫째아이는 추가 가입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현재는 둘째아이 12개월, 셋째아이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