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3.26. (수)

기타

폭언·욕설에 멍드는 공무원들…악성민원 강력 처벌규정 마련해야

2023년 악성민원 3만8천건…대응은 1.37% 뿐
입법조사처 "벌칙·과태료 신설…피해공무원 소송지원도"

 

재작년에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사망사건 등 악성민원에 따른 공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악성민원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적극적인 고소·고발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슈와 논점 제2336호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김인태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악성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고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1월 개정됐으나, 2023년 8월 국세청 산하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이 민원인 응대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결국 숨졌으며, 작년 3월에는 신상 정보 공개 및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졌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2021년 5만1천8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에도 3만7천655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동안 폭언·욕설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악성민원은 중앙부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해, 2022년에 지자체가 중앙부처보다 1.8배 많았고 2023년에도 1.4배 많다.

 

이외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한 악성민원도 적지 않아, 지난해 80명이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민원공무원의 고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조치는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그쳐, 위법행위 규모에 비해 신고나 고소·고발 등은 500~800건 정도로 채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는 위법행위 대응 비율이 높아지다가 2023년 1.37%로 하락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와 관련된 5건의 ‘민원처리법’ 및 ‘정보공개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는 기관장에게 민원공무원 보호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종결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악성민원 또는 정보공개 청구의 근본적인 정의, 유형, 처벌규정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우선 악성민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핵심 원인으로 ‘미흡한 처벌’이 지목되는 점을 반영해, 악성민원의 유형을 예시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민원처리법상 공무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악성민원 유형을 예시해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용인할 수 없는 고객 행동을 정의하고 내부지침을 마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기관장의 담당자 보호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고 악성민원 대응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더 나아가,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저조함을 환기하며, 민원처리법에 피해 담당자의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